‘시민권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AJR-39)이 8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상원에서 의결됐다(찬성 39표, 기권 1표)고 주LA한국총영사관이 전했다.
AJR-39은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입양인시민권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는 결의안이다. ACA는 2000년에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CCA)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CCA는 2001년 2월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입양된 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JR-39’은 지난 8월16일 캘리포니아주하원도 통과했다.
주LA한국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 양원이 AJR-39을 채택한 것은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만들어 낸 성과”라면서,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CA의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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