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국내 거주자” 판결 문제없나?
법원,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국내 거주자” 판결 문제없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8.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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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족행사, 동창회 임원 활동” 등이 이유… 종합소득세 등 과세 적법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동남아의 대표적 한상기업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이 ‘해외거주 한상’이 아닌 ‘국내 거주자’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승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2곳에 생활 근거지를 둔 승 회장에 대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판단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조세일보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한상(韓商) 코린도 그룹 승은호 회장에 대한 1천억 원대의 세금 소송에서 73억원을 취소하라는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이 나왔다”면서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세금만을 취소하라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승은호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판단 요소 중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 승 회장이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거주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본인 소유인 서초구 소재 빌라에 주민등록을 하고서 국내에서 배우자와 차남 승 모씨가 상시 거주하는 위 빌라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승 회장이 연평균 128일, 배우자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했던 사실과 함께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예금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승 회장은 국내 여러 기업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그 밖에 국내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국내에서 가족행사를 주관하고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고 덧붙여, 가족행사와 동창회 임원 활동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승 회장은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수행한 임직원의 인사나 투자 결정 등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특별한 절차적,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승 회장이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연평균 128일을 체류했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코린도 그룹 회장의 업무를 상당히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국내에서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 회장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혀, 승 회장의 (비거주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대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승 회장에 대한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 두고 있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인도네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판단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재외동포로 등록하고 오랜 기간 한인회장으로 재직했으며,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임을 전제로 여러 활동을 한 사실”과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더 많고,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내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 온 사실, 승 회장이 사실상 지배·경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과 내국 법인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법인들의 수, 순자산규모나 매출규모가 내국법인들에 비해 월등히 큰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 회장이 내국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국내에서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가족행사와 친목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승 회장에게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별 과세처분인 514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14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이 판시. 다만 “412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해외한상으로 비록 주된 사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더라도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 두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체류일수만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돼 해외 한상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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