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국내거주자 해당하면 신고의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 넘으면 신고 접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 넘으면 신고 접수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13,6,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집계한 결과, 총 1,287명이 6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인원 중 개인은 736명, 법인은 551개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약 91%(56조원)는 법인의 것이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431), 홍콩(102), 싱가포르(64), 일본(53) 순으로 신고인원이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2조8,045억원), 싱가포르(1조2,804억원), 일본(1조1,101억원), 홍콩(8,165억원)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UAE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신고금액이 2.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일본 신고액이 12.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2배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국세청은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2019년 6월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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