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항공사가 발권을 거부하여 출국할 수 없었다. A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일주일 모자란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B씨는 올 여름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공항 직원의 호출을 받았다.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3주 남은 것이 문제였다. B씨는 직원의 착오로 항공권은 발권됐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남아있지 않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입국이 거부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여행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외교부가 10월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상당수 국가가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료일을 통지해 줄 계획이다.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서비스 제공 시스템 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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