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국민 26명이 한국정부에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월16일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리비아에는 30명의 우리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사태 후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부 교민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정부는 2014년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재외국민들에게 철수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월4일에는 정부의 철수 요청에 불응할 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정세 및 치안이 불안정하고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 리비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