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된다
재외공관 공증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12.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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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일대사관, 주LA총영사관 시범 적용··· 2020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재외공관이 위임장 등을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공증 받아 국내의 대리인에게 전달해 은행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종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금융기관이 재외공관에서 공증된 공증 서류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악용해 위임장 내용의 일부를 위조한 뒤 불법 금융거래를 시행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이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국내기관(은행) - 외교부–재외공관–(향후) 해외국가’가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2019년 1/4분기까지 주일대사관, 주LA총영사관에 시범 적용하고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과기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과 연계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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