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포리(Jorge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11월27일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발효될 경우, 아르헨티나에 파견됐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아르헨티나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최초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외교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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