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80만원 왕복항공료 지원' 조례 개정 예고
충남도의회,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80만원 왕복항공료 지원' 조례 개정 예고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12.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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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자식 또는 부모를 만나기 어려운 형편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들에게 사할린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회는 12월11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김한태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는 매년 50명의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에게 8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 비용은 4천만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충남도가 30%, 각 시·군이 70%의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는 또한 영주귀국주민의 지원대상을 영주귀국주민 1세에서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한인 1세에 대한 러시아 역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세는 시군당 평균 10~15명으로 한정되고, 2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24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67명이 사할린 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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