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도 신용카드로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 납부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도 신용카드로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 납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8.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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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를 포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신용카드로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천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다.

2017년 11월 국민신문고에는 “귀화 신청의 경우 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각종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지난 9월 말 발표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명이다.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차별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의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표기란에는 4칸만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은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해서 4년째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민원 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차별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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