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 홍미희 기자
  • 승인 2018.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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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크로아티아가 파견 근로자들에게 주재국의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장관이 12월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다. 크로아티에는 181명의 우리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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