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위한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위한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12.19 0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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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2월18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공표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 후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 최초 입국 일부터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해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 시행일인 12월18일 이전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3.7배 많은 24만명에 달했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은 4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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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연 2019-01-18 08:47:34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하는 처사!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여전히 주민등록이 있고 해외에서 어떠한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 국민도 많이 있다. 여전히 한국에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내고...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성실히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내의 국민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해외에 사는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 해외교민 역시 국내의 국민과 같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지 말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기회를 줬어야했다 우리도 이전엔 해외에 거주중이면서도 매월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해외 출국 시점부터의 납부금액을 소급해주겠다고, 더구나 앞으론 한국에 입국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내면 전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린 그저 전처럼 해외에 똑같이 살고있다. 누구는 시민권자로, 영주권자로 좋은 혜택을 받는 나라에 살고 있기도 하고, 누구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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