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상공총연, ‘회장 연임 가능’ 으로 회칙 바꿔
미주상공총연, ‘회장 연임 가능’ 으로 회칙 바꿔
  • 홍미희 기자
  • 승인 2018.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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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 달라스에서 총회··· 송년모임 겸한 행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12월22일 미국 달라스 영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12월22일 미국 달라스 영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총연)가 12월22일 오후 미국 달라스 영동회관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회를 열었다.

총연에 따르면, 이날 임시총회에는 정회원 89명 중 34명이 참석했고, 14명은 위임을 했다. 총연은 임시총회에서 현 정관개정위원장을 해촉하고 정영란 부회장을 새 개정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회장 임기와 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밖에 임시총회에서는 지역챕터 회장단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사항을 의결하자는 안건과, 고문직의 문호를 개방해 비회원 및 비 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안건이 각각 발의됐고, 정관위원회에서 검토해 회칙에 반영토록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연 고문변호인단 5명이 참석해 임시총회 및 안건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했다.

총연의 올해 사업 보고도 진행됐다. 총연은 2018년도에 제1회 미주한인상공인대회를 열었고, 2차례 총연 회보를 만들었다. 또한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을 계기로 강원도 5개 도시, 대전시, 전주시 등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영기 총회장
강영기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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