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해외 영사서비스
2019년 달라지는 해외 영사서비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12.3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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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온라인 발급

내년 3월부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019년에 달라지는 해외 영사서비스’를 12월31일 발표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온라인 발급과 관련,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내년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했던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올해 추진했고, 앞으로 더 많은 재외공관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베트남어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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