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해, 여성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했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 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해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세종학당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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