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삼비(三非)’정책 시행중"... M비자 취업자 단속나서
"중국 삼비(三非)’정책 시행중"... M비자 취업자 단속나서
  • 베이징=홍성림 해외기자
  • 승인 2019.01.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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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이우에서 최근 단속해...황석구 이우 수석부회장이 현지상황 전해

“중국에서 ‘삼비(三非)’정책을 시행 중” 이란 내용의 SNS메시지가 최근 화동연합회 위챗방에 올랐다. “외국인의 불법거주, 불법취업, 불법입국 단속”으로, 특히 중국 외국인관리법 제41조, 43조, 80조에 의거하여 불법취업을 단속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이우한국상(인)회 황석구수석부회장이 올린 메시지였다.

황수석부회장은 M비자로 무역관련 비지니스에 종사할 경우 외국인 불법취업의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본인이 대표인(공안조사를 통해 판단) 무역관련 사무실 혹은 창고에서 검품 및 포장관련 업무를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무역회사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되는 경우는 공안국 소관이 아니고 공상국 소관이므로 현재 공안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요식업, 매장에서 일하는 업무형태는 현지 배우자의 명의로 개업하였더라도 실직적인 대표자는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에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소개햇다. 하지만 직계 친인척으로 매장이나 식당에서 일할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내용과 관련해 황석구 이우 수석부회장과 문답을 나눴다. 주상하이총영사관 영사협력원으로도 봉사하고 있는 그는 “절강성 이우에서 발생한 내용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단체방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인이 이우에서 택배회사 지사장으로 취업을 했다. Z취업비자가 아닌 M비자로 근무를 하다가 비자관련 검속에 걸렸다. 그가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보니, 같은 이유로 한국인 8명이 더 잡혀있었다. 파출소와 협의해서 모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기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파출소로 직접 찾아가 담당직원과 직접 면담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파출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지인을 통해 파출소 밖에서 만나 협의를 했다. 담당직원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거라고 했다. 다행이 본 건은 추방없이 벌금으로 해결했다.”

- M비자는 어떤 종류의 비자인가?

“ M비자는 공장이나 수출입 관련 상무초청비자다. 예전의 F비자와 같다. 유효기간은 일 년이고, 한 번 입국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이우에는 거의 80%가 이런 비자로 일한다. 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

-Z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이우는 특성상 소규모 무역상이 많다. Z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대략 기본적인 세금이 한 달에 인민폐 3천위안(한화 약 48만원) 정도 된다.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M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한국상(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비용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상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한국상회에서 꾸준히 홍보를 한 덕분에 소상공인들 중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현재는 상무국과 협의하여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취득이 가능해졌다. 한국상회에서 사업자 신청업무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처리를 돕고 있다.”

-이우한국상(인)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라면?

“지역 한국식당 등에 행복나눔기금 마련 모금함을 비치하고 있다. 모금액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한다. 가끔은 사업이 어려워 귀국해야하는데 항공권을 살 수 없어 고생하는 이들한테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우수익 협동조합을 만들어 중소상인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위탁판매를 해주고 있다.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인상회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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