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공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공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1.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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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15일 공포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석현, 설훈,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 관련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12월7일 가결했다.

재외국민보호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1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 유예기간(2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관심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비롯한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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