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영사법무학과 창설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키로
영사학회 구성도 추진
영사학회 구성도 추진
외교부가 1월16일 동국대학교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동국대는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영사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약정 체결에 대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입법과 함께, 우리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지난 15일 제정 및 공포됐다. 외교부는 2021년 1월16일부터 이법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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