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월21일 용산 소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다.
그동안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았다. 귀화자와 국적회복자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20일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선서를 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적법은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1일 열린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중국인 33명, 베트남인 17명, 필리핀인 5명, 러시아인 3명 등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박상기 장관은 수여식에서 “각자가 태어난 나라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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