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범위 3세대→4세대로 확대
재외동포 범위 3세대→4세대로 확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1.2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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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추진
4세대 고려인 동포 국내 체류 지원

재외동포의 범위가 4세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증손녀(3세대)까지가 재외동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3세대의 직계비속 즉 4세대까지 재외동포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모국을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령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돼 있어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외동포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기초법질서+한국사회이해) 참여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8월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2017년 8월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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