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한인타운 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치어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LAPD가 이와 관련해 한인타운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주LA한국총영사관이 전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1월18일 한인 O씨가, 23일 한인 K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는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7년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시행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200~3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추가 위반 기록이나 법정 수수료 등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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