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명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양해각서(MOU)’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2월1일 발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하기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할 경우,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이번 MOU 발효로 복수사증 발급 수수료가 90달러로 인하된다.
외교부는 “이번 MOU 발효로 그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기업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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