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월4일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것을 말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신고할 때 3장이나 되는 설문에 답변을 기재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국적이탈신고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인이 여자인 경우 출생 시 부모의 영주목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폐지된다.
LA총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건의했고, 법무는 국적이탈신고사유서는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시 국적이탈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