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에드워드 구 현이사장 등 제명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에드워드 구 현이사장 등 제명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2.10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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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달라스 총회에서 결정...김선엽 황병구 최현경 이모나씨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강영기)는 2월 9일 오후 3시 달라스의 한식레스토랑 ‘수라’ 대연회장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잇따라 열고, 에드워드 구 현이사장 등 일부 회원들에 대해 제명 결정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회장 1회 연임 가능’이 포함된 새로운 정관을 채택했다.

이날 강영기 회장은 "총연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열정, 시스템 개선 및 경제 자립화가 필요하다. 회원의 권리 주장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총연의 체질 및 시스템 개선을 역설했다고 장재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대변인은 본지에 전했다.

강회장은 "작년 최초로 개최된 미주한상대회를 총연의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고, 차세대 육성에도 힘을 쓰겠다"며, "새로 개정될 정관을 기초로 하여 화합과 동행으로 발전된 총연, 도약하는 총연을 만들어 나가자"고 인사말을 했다.

90명의 정이사 중 43명이 참석(위임장 13명 포함)한 가운데 개회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제2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김영복 고문을, 위원에는 마이클 정, 정영란, 김원걸, 장재준 이사를 선임했다. 선관위는 3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27대 총연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차기 회장 선거는 5월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정관개정과 회원 징계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영란 정관개정 위원장은 개정 취지와 함께 수정된 조항들을 설명하고, 현재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장 연임안은 지난 해 12월 임시총회에서 발의돼 이번 개정된 정관에 반영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또한, 신입 회원 입회시 신청서와 함께 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는 비지니스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했으며, 최근 소통의 주요 창구인 SNS 사회간접망서비스 이용규정을 추가해, 총연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했다.

추가 수정사항으로 제안된 고문직의 문호 개방과 현 3명에서 6명까지로 확대안은 정관에 새롭게 반영해 5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2012년에 이어 7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비영리단체에 맞는 영문 정관도 함께 만들어 법적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소개했다.

또 회원의 징계안도 논의에 들어가 “총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월권 및 근무태만 등으로 지난 해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에드워드구, 김선엽, 최현경, 황병구 및 이모나에 대한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제명 처리” 했다. 총연측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선거 브로커, 직함을 이용해 총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 총연을 단순히 친목단체로 여기는 자 모두를 구태로 규정하고, 일하는 총연, 도약하는 총연이 되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총회에서 제명 처리된 인사들을 위주로, 일련의 모임을 통해 강영기 총회장의 탄핵을 도모한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장마리아 사무총장은 "절차를 밟지않은 불법이며, 자격없는 사람들의 무의미한 발버둥"이라고 밝히고 “총연은 더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달라스 총회와 같은 날 LA에서 에드워드 구 이사장 등을 중심으로 ‘긴급이사회’가 열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설립되어 현재 산하에 6개 지역협의회와 78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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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2019-02-10 21:55:03
브록커는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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