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리스대사관, 교민에 ‘국적상실 강요’ 논란
주그리스대사관, 교민에 ‘국적상실 강요’ 논란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2.17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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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이유로 국적포기 거듭 '안내'...새 대사 부임 후 한모씨 등 3명 국적상실
주그리스한국대사관 홈피 사진캡쳐
주그리스한국대사관 홈피 사진캡쳐

주그리스한국대사관(대사 임수석)이 교민 한모씨한테 복수국적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일을 두고, 대사관이 국적상실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스에서 30여년을 거주했다는 한모씨는 최근 ‘나이 73살에 국적 상실을 강요하는 정부가 옳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메일에서 “작년에 그리스에 새 대사가 부임한 이후 공지문을 통해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면서, “너무 놀라 국적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 상실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은 한다”면서도 “한국에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한 국민에게, 먼저 국적을 상실시키고 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회복신청을 하도록 불편을 강요하는 정부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간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담당에게도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제도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그리스한국대사관은 교민 한모씨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국국적으로 포기할 것을 권하기는 했으나, “이를 강요라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지에 밝혔다..

다음은 본지와 주그리스대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한모씨는 지난해 주그리스대사관으로부터 '국적상실신고를 강요' 받았다고 했는데....

“민원업무로 이모 담당영사가 처리했다. '강요'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다. 법령상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관할기관에 해야 한다. 한모씨는 국민청원 글에서 본인 스스로 3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복수국적을 보유했다고 했다. 법령상 의무를 30년간 안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법령상 해당 공무원은 한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우,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정책을 (대사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한모씨 외에 (그리스에 거주하는) 두분이 국적상실신고를 했다.”

주그리스대사관 “담당 영사가 상기 사실을 안내했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담당영사가 한모씨의 복수국적 취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로, 2년 전이었다고 한다. 한씨가 복수국적자로 투표가 어렵다고 해서 상기 현행법을 소개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개별 통지를 하였는지?

“한씨에게 가급적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지속 권유를 드렸으나 하지 않아,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 국적상실자 확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씨도 개인 국적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동 법령을 확인하고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국적상실신고 후 바로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한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먼저 국적상실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예외 복수국적 허가 절차는 대사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가 아니니, 국내(법무부)에 들어가서 처리하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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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거주자 2019-02-20 10:35:28
이게 대체 뭐가 문제지?
대사관은 법 지킨거고 저 양반은 안지킨건데 오히려 큰 소리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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