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슈퍼바이저 “학교지원금 2년간 보류 해제해야”
류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슈퍼바이저 “학교지원금 2년간 보류 해제해야”
  • 홍콩=이종환기자
  • 승인 2019.03.07 09:14
  • 댓글 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생들 어떻게 교육하라고…”
류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슈퍼바이저
류병훈 홍콩한국국제학교 슈퍼바이저

홍콩한국국제학교(KIS)를 찾았을 때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류병훈 KIS슈퍼바이저는 이날 홍콩한인회 배기재 부회장 등 한인회 측과 함께 다음날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순서와 영상물을 체크하고 있었다.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열리게 됐기 때문이었다. 류병훈 슈퍼바이저와의 대화는 이어져 진행됐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재외한국학교와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홍콩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으면서, 홍콩정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국적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과정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교는 한 지붕 안에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과정과 우리말로 수업이 되는 한국과정이란 두 개의 학교를 갖고 있다. 교장도 두명이고, 선생님들도 두 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심지어 PTA(학부모회)도 두 개다. 하지만 법적으로 단일한 학교이어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하나다.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두 과정을 같이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는 먼저 학교 특성으로부터 시작됐다.

- 홍콩한국국제학교가 여타 재외한국학교와 다른 점을 소개해 달라.

“재외한국학교들이 각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교육부의 학제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로 수업을 제공한다. 하지만 홍콩의 한국국제학교는 1994년 개교 당시부터 판이하게 다른 환경으로 시작됐다.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없던 시절에 홍콩교민과 한국회사들, 총영사관이 하나가 되어서 홍콩정부로부터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기부금과 채권발행으로 전체건축기금(약 US$ 7.5mil)의 50%를 조성하였고 한국정부에서 나머지50를 지원하여 학교를 설립했다. 홍콩은 부동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다. 그런 곳에서 홍콩정부가 학교 부지를 무상지원한데는 나름의 확실한 교육이념 때문이다. 홍콩은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모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답게 글로벌한 감각을 갖춘 학생으로 자라나도록,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입학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육언어도 영어, 중국어, 영어-한국어, 영어-중국어로 수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한 지붕 아래 한국학교(한국어과정)와 국제학교(영어 과정)를 각각 개설했다.”

그는 “한국어과정은 우리교육부의 학제에 따라 교육을 해나가고, 영어과정은 홍콩에서 일반화된 영국의 캠브리지 과정을 토대로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학교가 홍콩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가?

“당연하다. 한국은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은 재단법인 형태다. 하지만 홍콩의 우리학교는 사단법인 조직이다. 따라서 홍콩의 회사법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홍콩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허가를 받고 홍콩건축부로부터 학교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홍콩교육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학교운영 승인을 받으며 홍콩교육법에 의거하여 홍콩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홍콩정부는 학교가 홍콩교육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는 “홍콩회사법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 조직인 ‘학교법인 한국국제학교’가 홍콩교육법에 의거해 ‘한국의 재외국민교육법에 의거한 재외한국학교인 한국과정’과 ‘국내법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국제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특수체제”라고 소개했다. 다시 말해 한 개의 캠퍼스 안에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한국국제학교’라는 설명이다.

그는 “홍콩한국국제학교가 이처럼 한국어과정 및 국제과정을 개설해 각자의 장점을 갖고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두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한인자녀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학교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임 한국학교교장이 재임할 때, 이사회와 학교운영위, 학부모들과의 마찰로 인해 한국학교과정에 대한 교육부지원금이 중단됐다고 들었다. 교육부의 지원금이 언제부터 나오지 않았나?

“2017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비 및 교직원급여 관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단 ‘방과 후 학교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은 이루어졌다. 금액으로 말하자면 90%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 총영사관에서 교육부지원금 2년 치를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학교에서 지급받을 수 있나?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지원금을 총영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 총영사관도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어떻게 해야 지원금을 주겠다고 교육부에서 알려온 것은 없는지?

“교육부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단 2016년 3월의 교육부지도·조사와 이에 따른 조사결과 처분요구는 있었다. 교육부는 그간에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했고, 학교 측과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학교법인간의 많은 오해를 해소했고, 실질적으로 2018학년도부터 학교가 정상적인 괘도로 다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는 “국내의 학교법인과 달리 홍콩의 학교법인은 사단법인이며, 계속 기업으로서 홍콩회사법에 의거한 학교법인의 회계처리 기준을 발생주의(accrual basis) 기준으로 잡아야한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의 현금주의(cash basis) 회계처리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개교 이래로 양 과정을 분리해서 회계보고를 하라고 요청이 없어서 단일법인이 단일회계로 유지해 왔는데 감사 시에 소급해서 5개년 만을 기준으로 국제과정이 약 2.6% 적자가 난 것을 가지고 한국과정에만 사용해야 할 국고가 국제과정으로 전용된 것 같이 주장한 부분도 불식되었다. 또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의 운영에 대한 오해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계분리뿐만 아니라 재정분리 체계를 추가로 수립한 것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 학교증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자금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이해차이에 대한 것으로 알게 된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소관사항이지만, 한국교육부 및 총영사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조율하기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도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교육부 재외동포교육과의 새로운 팀이 홍콩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데로 추가 협의해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회계와 관련된 전문용어가 나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우리 교육부의 지원금 교부요건을 소개한다면?

“한국과정(재외한국학교)은 개교 이래로 우리 교육부로부터 교장·교사파견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이런 지원조건 아래 학생들의 학비(학부모 부담 수입)를 국제과정에 비하여 약 10-20% 저렴하게 책정해 왔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지원 및 교원자녀 학비는 면제했다.”

그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수입으로는 교사급여의 65%도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사고학교’로 지정돼 지원금이 중단되는 바람에 학교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 교육부의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과정 교사들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학교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교육부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교육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부가 2년이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운영위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2016년 3월 교육부의 지도·조사 및 이후에 이어진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 교육부의 처분에 그냥 따라서 처분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는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었다. 흔히 지도·조사가 나가면 당연히 여러 지적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또 처분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그만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인이사로서 또 Supervisor로서 교육부의 지도·조사 처분 내역을 곱씹어 보면서 문제를 느꼈다. 적어도 회계에 대한 부정이 있는 듯한 처분요구와 학교증축에 비리가 있는 듯한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과거자료 조사 및 관련인사들에 대한 면담을 토대로 제대로 밝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관련 국내법·규정 및 홍콩법을 토대로 오해의 뿌리들을 캐내게 되었고, 늦었지만 제반 사항에 대한 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그는 “한국과정의 운영자금도 급했지만, 그냥 덮고 가기에는 학교가 안게 될 불명예가 커서 확실히 밝혀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털어놓았다. 학교이사회만이 아니라 교사들 및 학생들에게 불명예가 될 것 같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인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여러 차례 미팅 및 현장실사를 통해 조사결과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 교육부 지원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했다는 얘기인가?

“지원금이 없는 상황 하에서 한국과정의 재정수지(2년 간 약 230만 달러) 적자는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한국과정의 지출은 학교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은 줄여서 단기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 30여개국의 외국학생들을 포함한 국제과정의 운영이 한국학교 과정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학년도에도 교육부 지원금이 없으면 한국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입장이다.”

-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개해 달라.

“학교운영은 홍콩교육법에 의거 Supervisor에게 총괄적 책임(Management Authority)이 있다.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SMC(School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하여 전체학교에 관한 주요사안을 결정·집행한다. 현재 KIS운영위는 학교법인의 대표, 국제과정과 한국과정교장, 교사, 학부모, 교민 대표 등 12명 정도로 구성된다. 통상 1년 임기로 무임으로 봉사한다. 각 과정별 학사 및 제반사항은 교장 및 리더십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류병훈 KIS슈퍼바이저는 국내건설사 주재원으로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 4개국에서 지사 및 법인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홍콩에서 독립해, 지금은 홍콩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째 홍콩에 거주하면서, 홍콩한인상공회사무총장, 홍콩한인회 상임감사를 역임했고, 홍콩한인회 부회장으로도 4년째 봉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친구 2019-04-01 11:47:22
팩트에 맞게 쓰여진 기사인가? 팩트가 무엇인가? 그것에 큰 관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시간 내어 기사 내용을 바로잡고자 댓글을 쓰신거 같은데, 비교하며 잘 읽었습니다.
학교가 속히 안정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을 위해 반성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2019-03-21 09:34:19
https://m.blog.naver.com/kls332/221471948038
삶이 무료하고, 일상이 너무 편해서 지루할 땐...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도 방법인가? 재밌게 사는 사람 많네

버나드 2019-03-09 18:23:26
사람이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 : 공자

이쯤하면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일듯 합니다!

교육부 지시사항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학교관련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교민과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말이 아닌,
책임있는 행동이 우선 입니다!
이제 더이상,
남탓 그만 하십시오!

진정으로 학교가 설립의지대로 운영되길 바란다면, 한인회는 정부의 지시이행을 따르고 협조.응원 하십시오!

명분도 근거도 없이 학교를 사유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의 운영 방침대로 운영되도록 모든 한인회 관계자들은 최선의 협조와 응원을 보내고, 모든 재홍 한인들의 화합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더이상,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학교의 주인행세는 이제 그만 하십시오!

몽테뉴 2019-03-09 01:15:54
(교육부 지시사항) 선이행 후지급!! 당연합니다.

인터뷰를 할때는 정확한 날짜와 자료를 첨부해 하십시요. 모호한 말로 설명하려 마십시요!!

홍콩한인회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횡령으로 홍콩 내 실형 선고
-학교옵무방해 1차 실형 선고
-교육부 감사지적
-토지 대여 조건 미이행
등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콩한인회(학교 이사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게 맞다면..
교육부 지시사항을 이행하시고, 권고안대로 이사교체를 시행하십시요!!

학교은 교육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을 포함해 운영되어야, 학교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위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하십시요!!

몽테뉴 2019-03-09 00:36:27
한유총 사태..
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신들이 토지, 건축비 등은 자비로 설립 했더군요..
이들은 최근 “교육부의 강력한 지시”대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에 합의 하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사립교육재단 개선의지에 맞춰 홍콩영사관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홍콩한국학교 사태를 속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홍콩한인회장은..
2년 임기 선출직으로 홍콩한국학교 이사장을 자동 겸임 할 뿐 입니다.
또한,,
땅,설립비용 모두를 양 정부의 지원를 받아 설립 되었으에도, 한국학교를 어찌 그리도 자기들 것으로 착각해 운영하려는지...?

홍콩한국국제학교가 사립재단이란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없으며, 한인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아래의
팩트체크는 한국정부,홍콩정부의 공문서 확인 통해 정리 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