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이 기존 78개국에서 103개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월13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고시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제도 중 하나다. 새로 추가된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 중에는 홍콩, 터키, 이스라엘도 포함됐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103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에 금융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다음은 2019년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 목록.
◇상호교환(91개국)= 가나, 건지, 그레나다, 그리스, 그린란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말레이시아, 맨섬,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몬트세랫, 몰타,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브루나이다루살람, 불가리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이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신트마르턴, 싱가포르,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저지, 중국, 지브롤터,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퀴라소, 크로아티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키스탄, 페로제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미국
◇일방제공(12)= 나우루, 마셜제도, 바레인, 바하마, 버뮤다, 아랍에미리트,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앵귈라, 카타르, 케이맨제도, 쿠웨이트, 터크스앤케이커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