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인회 회원과 대의원들로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15일 ‘상해한인(상)회장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해한인신문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제25대 상해한국인회장 선거가 회칙규정과 선관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과 부정으로 진행됐다”며, 상해총영사관과 중국 화동연합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 박상윤 당선자를 상해지역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인정하면 안 되며, 박 당선자가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를 승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총영사관이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비대위가 별도 대의원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신분증 확인 없이 회의장소 입장 △회원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투표 위임장 들고 오는 사람에게 신분증 확인 안함 △중국인이 대리인 투표 위임장 소지하여 입장을 하도록 선관위가 승인함 △4차 선관위와 사무국은 회원사 회비 납부현황 리스트를 사전 공지 안함 △2년 이상 회비 납부한 대의원 명단(선거인 명부) 사전 공지 안함 △선관위와 사무국은 회비 면제 받은 회원사에게 대의원 투표권 승인 등을 부정선거의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비대위는 상해한국인회 회원사, 대의원, 영사관, 상해한국학교, 화동연합회 등에 이 성명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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