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재외공관장들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추가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월19일 이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와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후 다시 주재국으로 복귀한 재외공관장 중 8명이 일시귀국 허가 없이 1일 또는 2일 국내에 체류했다. 국내로 입국하거나 다시 주재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유지에 체류한 공관장들도 있었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의 휴가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지만, 각 재외공관장 본인이 스스로 휴가를 승인하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ㄷ국 대사는 경유지 체류 기간에 대한 연가를 스스로 결재하여 수기 문서로 편철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승인·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제3국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경유지에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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