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문화원 수의계약으로 ‘국유화사업’ 진행··· 감사원 지적
헝가리문화원 수의계약으로 ‘국유화사업’ 진행··· 감사원 지적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03.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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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헝가리한국문화원이 2016년과 17년 모 헝가리대학 경영대학원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는 ‘국유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화사업을 위해 한국문화원은 당시 3건의 용역계약을 했는데, 한화로 1억6천만에 달하는 계약과 19억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6 당시 문화원장 R은 국내 또는 현지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지 않고, 다수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3개 업체의 견적금액을 비교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헝가리 소재 부동산 개발·건설업체인 A와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을 맺었다.

문화원장 R은 또 2017년 12월 매입건물 일부를 철거하기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약을 발주하면서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A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은 3월19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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