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와 카타르 경우 최저한도액 지킨 직원 한명도 없어
감사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실태를 검토한 결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최저한도액’을 준수한 직원이 20%에 불과했다.
정부는 해외 공관원들이 현지 인적네트워크를 넓히고 외교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공관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관원별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 최저한도액’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감사를 한 8개 공관 중 6개 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최저한도액 이상 사용한 직원 비율은 21.6~29.3%였고, 전체집행액 중 차석대사 이하 공관원의 집행액은 15.1~19.2%였다.
주헝가리대사관과 주카타르대사관의 경우엔 2016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연간 사용액 기준으로 최저한도액 이상 사용한 공관원이 한 명도 없었다.
주이탈리아대사관 및 주도미니카대사관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데도 해당 금액 및 비율만큼을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집행했다.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2,459달러를 집행하는 동안 40,843달러를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집행했고, 주도미니카대사관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63,279달러를 집행하면서 10,455달러를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집행했다.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모든 재외공관에 공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