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에 방치··· 감사원, 시카고·네덜란드총영사관에 주의요구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에 방치··· 감사원, 시카고·네덜란드총영사관에 주의요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3.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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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카고한국총영사관과 주네덜란드한국총영사관이 관내에 재외국민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구금 사유 파악이나 면담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시카고총영사관은 불법체류로 적발돼 2015년 5월2일부터 관내인 P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S에 대한 구금 사실을 같은 해 5월4일 미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 구금 사유 파악이나 면담 등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주네덜란드한국총영사관은 2018년 8월27일 네덜란드 법무부로부터 절도죄로 적발된 재외국민 1명에 대한 구금사실을 전자메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구금자 인적사항과 구금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네덜란드 법무부로부터 2017년 7월20일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일(2018년 9월13일) 현재까지 재외국민 총 4명이 체포·구금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구금자 인적사항과 구금 사유 파악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외국민 S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미국에서 강제 출국되는 등 총 5명의 재외국민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복역하거나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주시카고총영사와 주네덜란드대사는 앞으로 주재국 관내 수감 중인 국민의 신원을 지체 없이 파악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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