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위원회’ 창립··· 워싱턴 한인타운서 기자회견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위원회’ 창립··· 워싱턴 한인타운서 기자회견
  • 워싱턴DC=강남중 해외기자
  • 승인 2019.03.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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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며, FBI와 같은 연방정부 기관의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에 따른 미주 한인 2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3월27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위원회’를 창립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변호사는 5차 헌법소원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군의 호소문을 먼저 전했다. 멀베이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는 호소문을 통해 “한국법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을 왜 파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멀베이군의 어머니는 “한국 영사과의 사전 통보도 없었고, 국적이탈 과정이 복잡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촉구 위원회 소속 노영찬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도 참석했고, 노 교수는 LA에 거주하는 장진숙 씨 피해사례를, 이광자 이사장은 일본 교포의 피해사례를 전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말소를,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서류는 2019년부터 조금 간소화됐지만,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기간도 국적이탈 신고가 접수된 후 수리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를 한 해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인 3월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국적 유지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된다. 22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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