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 없는 한국계 입양인을 구제하는 HR228 결의안이 조지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조지아 주하원은 3월28일 한인 샘 박 주하원의원과 친한파로 잘 알려진 마이크 글랜튼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R228 결의안을 164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HR228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ACA)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CA는 지난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권법(CCA)의 허점을 보완했다. CCA는 지난 200년 이후 입양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에게만 소급 적용됐다. 이 때문에 1982년 2월27일 이전에 출생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신분 미비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민단체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대상이 무려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한국 출신은 1만8,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명. 10명 중 1명꼴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셈이다.
HR228이 주상원에서도 통과될지 주목된다. 조지아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모임 K-Power 관계자에 따르면, 셰크 라만 조지아 주상원의원과 자라 카린섹 주상원의원이 지난 3월1일 한국계 입양인 구제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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