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모 회장 “한인회, 국제NGO 해외지부로 법인(法人)화 가능”
양성모 회장 “한인회, 국제NGO 해외지부로 법인(法人)화 가능”
  • 뱅갈로르=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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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은 사단법인 아총연 활용가능… 법인 되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 수월
양성모 전 캄보디아한인회장
양성모 전 캄보디아한인회장

“아시아총연이 국내에 세운 사단법인을 해외 각지에서 활용하자.” 3월7일부터 9일까지 인도 뱅갈로르에서 열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한상연합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다. 아시아 각지 한인회나 한상회가 현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소개한 사람은 양성모 전 캄보디아한인회장이었다.

캄보디아에서 글로벌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 투자신탁 회사 법인대표를 맡고 있는 양 회장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 민주평통동남아서부협의회 부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 ABA 은행 부행장, 캄보디아 칸달상공회의소 고문, 중국 산동성 치박 경제특구 고문도 역임한 투자 및 회계 브레인이다. 과연 국내 사단법인을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양성모 전 캄보디아한인회장과 인터뷰했다.

- 아총연 사단법인이 서울에 설립됐다. 이 사단법인 해외 지부로 해서 해외 각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이 가능한가? 캄보디아는 어떤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3월6일 허가번호 제2019-40호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총련은 정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등록 절차 등이 남아 있다. 해외에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 즉 세법의 정한 규정에 따른다. 아총련은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비용공제 여부는 각국의 세법상황에 따라 다르다. 캄보디아의 경우 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세금공제 혜택은 없다. 캄보디아 세법이 경비의 인정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 한인회나 한상회가 사단법인 아총연 현지 지부 역할을 맡는다면, 현지에서는 어떤 법률적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나라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기준이 다르다. 다만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에 설립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한국 본부의 설립 결의와 위임에 의해서 지부가 설치될 수 있다. 이는 국제NGO로서의 법인격(사단법인)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 현지에 국제NGO 지부로서의 법인이 될 때, 장단점을 소개하면?

“현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기부금과 관련하여 정식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체류 비자, 자산의 취득, 금융계좌 개설, 각종 계약의 당사자, 목적사업을 위한 보조적 영리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 현지 한인회가 법인이 아닐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법인(사단)이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회비 또는 기부금을 받을 때 영수증 발행(세무서 인정)이 어렵고, 미등록 단체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어렵고, 엄격한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비자발급도 제한이 따른다.”

-달리 조언할 말이 있다면?

“이제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각 대륙연합회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의 내용이나 회계의 투명성, 무엇보다도 절차의 정당성과 명료함에 있다. 총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 공개 등을 통하여 법적 단체로서 친목이나 행사 중심의 조직이 아닌, 구체화된 사업영역을 가지는 유기적 조직체가 된다는 의미다. 재외동포재단의 외부용역 논문에서도 지역 한인회들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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