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선관위 “남문기 예비후보는 피선거권 없다”
미주총연 선관위 “남문기 예비후보는 피선거권 없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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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추천서 부족 및 사면 후 복권수속 안 돼”… 4월4일 선관위 결정 발표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

제28대 회장을 선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선관위원회(위원장 유진철)가 남문기 후보에 대해 정회원 추천서 부족 및 제명처분 사면이후 복권수속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미주총연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을 4월4일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과 관련기관에 발송했다. ‘남문기 예비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정회원 자격에 관한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남문기 예비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정회원 자격에 관한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면서 “남문기 예비 후보자는 제28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출마 자격이 미주총연 정관과 운영세칙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피선거권이 없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하게는 “2019년 3월 29일 남문기 예비 후보는 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서류를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 정회원 60명 명단의 부족함을 즉시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4월3일 오후 12시까지 부족한 정회원 추천인 공증서류 원본을 총연합회 사무실로 가져올 것을 명시했다. 유진철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장은 2019년 4월3일 약 오후 1시까지 총연합회 사무실에 있었으나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4항에 따라 남문기 예비후보자의 후보등록 포기로 결정된다”고 적었다.

또 남후보의 정회원 자격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자격이 없다”고 소개했다. 결정문은 “남문기 예비 후보자는 지난 2012년 7월30일 당시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영수)의 징계를 통해 영구 제명됐으며, 회칙에 의거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징계 이유인 재정 재무 보고(회칙 제23조 3항, 제47조 2항), 인수인계(제10조 5항) 및 제2차 년도 회비 차기 이월(제 7장 3조[당시 회칙])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남문기 예비후보가 제출한 서류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은 또 “2012년 7월 30일 이전 재무보고, 인수인계 및 2차 년도 정회원 회비 이월이 이루어졌을 경우 오해라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소명자료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으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2월15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영구제명의 집행이 사면됐으나(원천무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미주총연 회칙 제2장 5조에 의거한 복권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8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후보로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남문기 예비 후보의 총회장 입후보자 자격이 회칙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므로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남문기 예비 후보의 피선거권 및 정회원 자격이 없음을 의결, 결정 발표한다”고 끝맺음했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오는 5월18일 달라스에서 치뤄질 예정인 제28대 미주총연회장 선거는 경선이 아닌 박균희 현회장의 1인 후보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로 바뀌었다.

하지만 남문기 후보 측이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주총연은 사실상 다시 분열 국면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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