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대사관 “위변조서류 많아 심사 적체 초래”
주몽골대사관 “위변조서류 많아 심사 적체 초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11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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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광비자 신청 2배로 늘어··· 이번달 들어서는 12주 걸려

한국입국 관광비자 심사에 70일이나 걸리는 게 몽골사람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청와대 청원 진행과 관련해, 주몽골한국대사관(대사 정재남)은 비자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데다, 증빙용 첨부서류 가운데 위변조 서류가 무척 많아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4월5일자 ‘비자심사에 70일, 몽골인 차별 아닌가··· 청와대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청와대에 청원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본지는 주몽골한국대사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주몽골대사관이 회신을 보내와 이를 소개한다. 본지 질의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돼 있어, 문답으로 소개한다.

- 몽골 사람에 대한 관광비자 심사 70일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해 왔나?

“재외공관에서 관광사증 심사 기한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가능한 한 신속한 심사 및 발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관은 현지 상황과 인력사정 등에 따라 적정한 사증심사 시한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이에 맞추어 심사발급하고 있다. 다만 위변조 서류 제출의 의혹이 있거나 신청인이 기재한 방한 목적 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견되면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정밀 심사한다. 우리나라의 안보, 사회질서 유지 및 노동시장 교란 방지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주몽골대사관은 주재국인 몽골의 여러 상황과 공관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증심사를 진행하며, 최근에는 여느 나라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어 심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비자 종류 별로 심사 일수가 다른가?

“사증 종류에 따라 심사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사증 접수 시에 신속한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신속 심사처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근 몽골에서는 신속처리 입증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정밀심사에 시간이 걸린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만든 좋은 제도가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선량한 신청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주몽골대사관 담당자는 “빈번출입국자(C-3-1, 체류기한 30일 복수사증)의 경우, 건전한 출입국 및 국내 건전한 체류자임을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광비자 심사는 외교부 규정에 따르나?

“사증심사업무는 한국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항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증지침과 사증편람에 의해 처리된다. 동 규정에서 명시된 재외공관장 위임사항은 공관이 세부지침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있다.”

- 관광비자 심사에 70일이나 소요되는 다른 공관이 있는가?

“몽골 국민의 관광사증은 전체 방한사증 신청의 80% 이상이다. 이 때문에 심사적체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2019년 4월 8일, 업무일 기준으로 약 12주가 소요된다. 지속적으로 적체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적체되는 이유는 사증신청 상당수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주에 수천 건의 위변조 증명서류가 사증 신청 시 함께 제출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따라서 나라별 비교나 재외공관별로 사증심사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접수량과 심사인력, 위변조서류 제출여부 및 주재국의 사법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

- 연간 발급하는 관광비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최근 몽골국민의 방한사증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에 67,03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45,7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단기방문 수는 2016년 65,314건, 2018년 143,856건으로 전체 사증신청 대비 2016년도에는 약 97.4%, 2018년도에는 약 98.7%를 차지하고 있다.”

주몽골대사관은 사증심사 적체 현상을 타개하고 몽골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하여, 2018년 10월 우리 정부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몽골국민(최대 약 20만명 추산, 전체 국민의 약 6.5%)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복수사증 발급 대상과 기한을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이들 가운데 진성 방한관광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몽골정부가 한국국민에게 부여한 복수사증은 약 1천 건에 불과하다는 게 공관의 소개다.

-비자 심사 일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사증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몽골국민의 방한사증 신청은 최근 한주 약 1천 건에 달하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신청증명서류 가운데 상당수가 예측을 초월하는 위변조 서류(사회보험, 납세증명, OECD국가 경유 사실 및 정부부처 공문서 위조 등)이여서 정밀심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위변조서류 제출 근절을 위하여, 작년부터 몽골 외교부-주몽골 미국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사회 캠페인(Travel Responsibility)도 진행해 왔다. 또한 2018년 7월 몽골 사법당국에 객관적으로 정황이 확실한 위변조 서류 제출에 대한 정식 수사의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처벌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상황이고 수사결과 통보도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변조 서류 제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몽골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외국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같은 몽골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당수 몽골국민들은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라 주저 없이 위변조 증명서류와 함께 방한사증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몽골대사관은 현재 몽골이 장기적인 경제침체(IMF 관리 체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관광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다면서, 작년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매월 500-6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제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 한 불법체류 목적의 방한사증 신청은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몽골대사관은 “방한사증 신속 발급을 위하여 그간 공관에 배정된 사증심사 인력보다도 2배에 가까운 인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주말 및 야간근무까지 감수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달리 덧붙일 말이 있다면?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우호국가로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인적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법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전제에서 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대사관은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 몽골국민의 개인적인 사정에 입각한 방한사증 신청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인도주의’와 ‘국익’의 차원에서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실제로 긴급 의료수술이나 유학 목적 대학 입학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증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위변조서류에 의한 방한사증 신청 등 불법행위까지 관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한몽 관계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주몽골대사관은 “몽골의 경제난이 완화된다면, 경제적 목적의 방한사증 신청도 감소하겠지만,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인 위변조 서류에 근거한 방문사증 신청 근절 및 이에 대한 몽골 정부당국의 엄정한 사법처리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방한사증 심사기한이 조기에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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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각 2019-04-16 09:14:48
이런것이 진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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