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설명회’ 북경서 열려
‘중국 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설명회’ 북경서 열려
  • 베이징=홍성림 해외기자
  • 승인 2019.04.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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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태 이후 최근 몇 년간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철수 혹은 사업장 축소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여파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회장 권영자)와 코트라(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국 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설명회’가 4월16일 오후 5시 한식당 자하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기협 제조분과에서 회원사 및 일반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를 위해 국내복귀지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최우혁 과장과 코트라 유턴지원팀 정진요 과장이 한국에서 파견됐고, 코트라 중국본부 박한진 본부장, 코트라 북경IT지원센터 김운태 센터장, 중기협 김영재 제조분과장 및 한국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의 선정요건과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세제 감면, 인력지원, 보증지원, 입지지원 등 지원사업과 제도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코트라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으로 2012년 4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를 한 이래,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적 규정이 마련됐고, 꾸준히 제도 보완 및 강화를 거쳐, 현재는 2018년 11월29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에 준해 시행되고 있다.

설명회는 김운태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코트라 유턴지원팀 정진요 과장이 2018년 11월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했다. 먼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추진 배경과 최근 복귀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새롭게 보완된 유턴기업 지원대상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조세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제도는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법인소득세와 관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해외인력 비자지원(E-7), 외국인력지원(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을 포함한 인력 지원 △신용보증, 기술보증, 무역보험보증을 포함한 보증 지원 △입지지원 △정책자금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만 해당되던 것에서 대기업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청산 및 양도 기업에게만 해당되던 것이 축소 복귀하는 기업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관세감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있던 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시, 관세 100% 감면, 유지/생산량 축소시, 관세 50%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인력 비자지원(E-7)의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의 핵심 인력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외국인 생산관리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신설 혹은 증설 예정 사업장의 예상 허용 인원의 50% 한도 내에서 선입국을 허용하는 등 지원내용을 강화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최우혁 과장은 “지원제도를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사업장별 특수성이 존재하니 여전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개별 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1:1 상담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코트라 중국본부 박한진 본부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특히 중국진출 중소기업들이 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코트라에서 잘못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책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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