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교도소에 갇힌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아총련 단톡방 논의 활발
“미얀마 교도소에 갇힌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아총련 단톡방 논의 활발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4.18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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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직원 2명 구금돼… 미얀마업체가 ‘절도’로 고소

“무엇보다 구금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큰 비용이 아니어서 관할공관에서 보석 신청을 요구해도 가능할 듯한데요.”(권혁창 전 라오스한인회장)

“고발한 현지 건설업체가 미얀마 10대 재벌급이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 미얀마 내부의 영사활동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미얀마 법정절차가 1심 판결까지 받는데 1년 반 이상 끌 수가 있습니다. 현지 고발업체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시행회사를 압박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이정우 전 미얀마한인회장)

“비공식 라인을 접촉해야 일이 풀릴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고발한 업체 대표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할 듯해요.”(문영달 전 치앙마이한인회장)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78)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78)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와 한상연합회의 단체카톡방이 미얀마의 한국인 구속사건 청원건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억울하게 미얀마 교소도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다.

4월16일자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이 사건은 미얀마 양곤에서 복합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던 국내 건설업체 소속 직원 두 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일에 대해서다.

지난 2월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A업체의 한국인 상무와 시공사인 B업체의 한국인 소장이 미얀마 인세인 교도소(Insein Prison)에 현재 수감돼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미얀마 현지 업체와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지 업체가 공사설계 변경과 공사지연금 등을 요청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 해지 후 현지 업체가 회수해가지 않은 철근 등 남은 자재를 시행사가 시공사를 통해 처분한 게 문제가 됐다.

청원인이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savemyfamily_korea/221513386149)에 올린 양곤의 교도소(Insein Prison) 입구 사진.
청원인이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savemyfamily_korea/221513386149)에 올린 양곤의 교도소(Insein Prison) 입구 사진.

청원을 올린 시공사 현장소장의 자녀는 “아버지는 올해 60세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으며, 1990년부터 회사원으로 해외(이란, 대만, 싱가폴, 카자흐스탄, 스리랑카)에 나가서 주택,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온 엔지니어”라고 밝혔다. 또 “같이 구속된 54세의 상무님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 머물며 땀 흘려 일한 성실한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이 해지된 골조공사 회사가 시공사에 16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두 분의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가고 있다”면서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얀마한인회 전성호 회장도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해외한인사회에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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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2019-04-19 18:24:4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78

올해 60세 건강도 안좋으신 아버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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