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안한 재외국민, 내국인과 같은 한국의료혜택 받아”
“해외이주신고 안한 재외국민, 내국인과 같은 한국의료혜택 받아”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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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 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최도자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재외국민이 9만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재외국민은 97,341명이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1,1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동포,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 것.

하지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으로 분류돼 장기간 해외에 있었더라도 국내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A씨는‘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이번 조사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이주 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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