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정보리포터 선발··· 해외교민, 유학생, 상사직원 등 신청가능
식약처, 해외정보리포터 선발··· 해외교민, 유학생, 상사직원 등 신청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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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31일까지 모집기간 연장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해외정보리포터 모집기간을 연장한다.

식약처는 “4월8일부터 30일까지 해외정보리포터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국가에서의 지원율이 저조해 5월7일부터 31일까지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해외리포터는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식의약품 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식의약품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위해식의약품 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유럽식품안전청(EFS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품청(FDA), 캐나다연방보건부(Health Canada)등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 등 안전관련 정보 등이 해외리포터들이 보고해야 할 정보다.

현재 중국(11), 홍콩(2), 미국(11), 캐나다(2), 브라질(2), 아르헨티나(2), 일본(4), 태국(3), 베트남(3), 필리핀(3), 인도네시아(2), 호주(3), 대만(3), 싱가폴(2), 뉴질랜드(2), 말레이시아(2), 프랑스(2), 독일(3), 스위스(2), 이탈리아(2), 네덜란드(2), 덴마크(2), 스페인(2), 벨기에(2), 영국(2), 오스트리아(2), 칠레(2), 노르웨이(2), 인도(2), 페루(2), 터키(2), 스리랑카(2), 러시아(2), 파키스탄(2), 폴란드(2), 아일랜드(2), 미얀마(2), 체코공화국(2), 콜롬비아(2), 스웨덴(2), 포르투갈(2), 아랍에미레이트(2), 핀란드(2) 등 43개국에서 87명의 해외리포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 관련 전공자, 식의약품 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외정보리포터로 선발해 소정의 정보 수집료를 지불한다.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이 해외리포터로 활동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미주, 유럽 등 27개국 51명의 해외리포터를 교체하고, 중동, 아프리카 16개국에서 36명의 해외리포터를 신규로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는 식약처 위해정보과 우대곤씨(dragon1180@korea.kr)에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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