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안영집 주싱가포르한국대사와 응와이층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5월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 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6개월 미만까지만 현지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용료 소득에 있어서는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했다.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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