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철 미주총연 선관위원장,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 결과에 승복해야”
유진철 미주총연 선관위원장,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 결과에 승복해야”
  • 달라스=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5.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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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대비해 후보 공탁금 반환 안 해”··· 변호사 비용 1만1천불 이미 지급
사진 오른쪽이 유진철 선관위원장.
사진 오른쪽이 유진철 선관위원장.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 변칙은 없었다.”

제28대 미주총연 회장선거를 주관한 유진철 선거관리위원장은 5월18일 달라스에서 열린 미주총연 총회에서 선거 경과를 보고하면서 ‘바이 로(by law)’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날 “총회 행사장에 미주총연 고문변호사도 와 있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비해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겠다”면서 유창한 영어스피치로 경과를 보고했다.

다음은 총회 후 유진철 선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와의 대화는 총회가 열린 달라스 옴니호텔 로비에서 이뤄졌다.

-정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이 있다.

“내가 제24대 총회장을 할 때 정회원 제도를 개선했다. 회장 후보자가 회원들의 회비 대납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자진납부한 회원만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자격을 갖도록 했다. 자신이 정회원인지는 자진납부한 사람은 안다. 대납한 사람은 모른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정회원 60명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남문기 후보는 정회원 추천서 수가 모자라 실격당했는데....

“남문기 후보는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추천서 61장을 냈다. 선관위가 그중 31장의 추천서만 유효하다고 통보하자,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60장의 추천서를 추가로 보내왔다. 미리 많은 추천서를 받아 꿍쳐놓고 있었다. 이는 사전 선거에 해당하고, 또 ‘서류 위조’ 의혹도 제기된다. 정회원은 스스로 안다. 자신이 후보 추천 자격이 있는지를 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비를 ‘대납’한 사람들일 뿐이다. 남문기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추천서를 받았는지 의아하다.”

유진철 선관위원장이 박균희 미주총연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유진철 선관위원장이 박균희 미주총연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는 게 옳지 않나? 정회원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것 아닌가?

“선거인 명부는 입후보 등록을 마치면 제공하는 것으로 있다. 입후보 등록 전에 정회원 명부를 달라는 것은 현재의 규정에 맞지 않다.”

-남문기 후보를 탈락시키면서 5만불의 공탁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입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공탁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돌려주는 게 맞다.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선관위 결정을 수긍하지 않고, 법정 문제로 제기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관위를 고소하겠다고 하면 선관위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에서 오늘 변호사한테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렇다. 1만1천불을 오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다. 법정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후보들의 공탁금으로 이 비용을 쓰는가?

“당연하다.”

-선관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5명만 참여한 것은?

“한사람은 부인이 아파서 총회에 불참했고, 또 한사람은 ‘양심선언’ 해프닝 등으로 총회 참석자들 얼굴을 보기 미안해서 못나온 것으로 안다.”

-정회원 추천서가 부족하면 규정대로 바로 결격처리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48시간 내에 보완하라고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시간을 지켰을 뿐이다. 마감직후가 공휴일인 것을 감안해 배려차원에서 29장의 정회원 추천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편의를 남문기 후보 측에 제공했다. 또 부족한 추천서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와도 되느냐고 물어 와서, 원본을 다음날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메일 접수도 인정했다. 하지만 남후보 측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유진철 선관위원장은 “선거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결과를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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