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캐나다인(캐나다동포)이 5월23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한-캐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해 수용됐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캐나다동포는 2006년 192스퀘어 미터 크기(지상 3층, 지하1층)의 건물을 소유했다. 그는 2015년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고, 서울 중구청에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Foreigner's Land Acqusition Law)에 따라 건물을 등록했다. 청구역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이 건물은 현재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그러자 캐나다동포가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예견되므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수용이라고 주장했다던 것. 정식 청구 금액은 아니지만, 캐나다동포는 약 300만달러 상다의 손해가 예견된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참여)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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