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이유로
외교부가 김도현 주베트남한국대사를 해임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미 지난 4월3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도현 대사의 인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주베트남대사관 정기감사에서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강압적 태도로 업무를 지시한 것을 파악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 등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했다.
1993년 외무부에 입부한 김도현 대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기획재정부로 파견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친노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해외 대관업무를 총괄했던 그가 베트남대사로 파견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지난 4월 김 대사의 소환이 전해졌을 때 하노이 교민단체장들은 베트남 정부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호 하노이한인회장, 김한용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장 등 4개 교민단체 대표는 지난 4월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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