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금융업무 처리 편리하고 신속해질 것”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정부혁신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과 민관협업을 통해 6월7일부터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되며,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6,400여 영업점)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 은행으로부터 진위여부 확인받아야 했다. 실시간으로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외교부는 “금융위임장 발급 기록의 블록체인 저장 등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은행들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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