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외교부가 6월3일부터 8일까지 우리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11개국 치안관계자 12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관계자들에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및 영사콜센터, 여행경보제도 등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해당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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