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포함,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내달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개정되기 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뿐이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 진료가 필요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소액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11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 유학생은 최대 50% 할인된 건보료를 납부해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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