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1일까지 신고하세요”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1일까지 신고하세요”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06.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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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7월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하며, 명단공개 대상이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324명에게 9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8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자료제공=국세청]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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