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뿐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도
7월1일부터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7월1일부터 모든 시각장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그간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 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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