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막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해야”
강석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막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해야”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07.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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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
강석호 국회의원

강석호 국회의원이 6월28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적유보제’를 도입한다는 게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적유보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한인 2세들의 미군 입대나 주요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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